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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유가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 - 이승환

유가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 - 이승환 致知
2008/10/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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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유가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 <<동양철학과 현대: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1996.

1. 문제제기
'권리'는 '법' 뿐 아니라 정치와 윤리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개념이다. 권리가 규범적 영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다른 규범적 개념들(예를 들면, '공리적 효용'이나 '의무') 등과 달리, '권리'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권리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 조건으로 성립한다... 상대방을 의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규범적 강제력 때문에 권리는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를 부당한 권력이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권리개념이 법, 정치, 윤리 등 제반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매키같은 윤리학자는 "권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쓸만한 윤리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화인버그는, 이 세계가 아무리 인자함, 자비심, 동정감 등의 미덕으로 가득찼다고 해도, 만약 권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황폐가 땅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역설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 수백년 간 간직해왔고, 또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윤리체계는, 인자함과 예의바름을 근간으로 하는 덕 중심의 윤리이다. 유가의 덕 중심 윤리에서는 '자기 몫'에 대한 주장보다는 양보(讓)와 어짐(仁)을 강조해왔으며, '권리'에 대한 주장보다는 화합(和)과 겸양(謙)을 강조해왔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권리'라는 한자어는 19세기에 이르러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중국으로 역수입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된 것이다. 유가 전통에서의 권리라는 단어의 부재는, 권리 개념이 법·정치·윤리 등 제반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유가의 '덕 중심 윤리'는 '권리'라는 단어 없이도 쓸만한 윤리 체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었는지? 혹시 유가의 '덕 중심 윤리' 체계에서는 비록 권리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권리와 의무라는 규범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았는지? ...
권리 개념은 '타당한 요구'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함은 그가 어떤 이익이나 관심에 관해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해서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규범적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권리개념들은 그 자체로서 평등이나 불평등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 전통에서 부르짖는 평등한 권리란 주로 자유권의 유형에 속하는 권리들을 국민들의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개인의 권리란 평등주의에 입각한 권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 전통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주의적 권리관은 물론 존재하지 않았다. 유가 전통의 권리관은 불평등의 권리관이다. 그러나 유가 전통에 평등한 권리관이 없었다고 해서 권리 개념 그 자체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유가 윤리 전통에 권리 개념이 없었다는 주장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모든 유가 경전을 다 살펴봐도 영어의 'a right'에 해당할 만한 단어는 없다. 권리라는 '단어'의 부재는 곧 권리라는 '개념'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가 윤리 전통에는 권리 개념이 없었다.
2) 유가 윤리는 그 특성상, 개인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분담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조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역할 중심 윤리(role-based morality)'이며, 또한 개인이 유기체적 인간관계 안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깨닫고 그에 알맞게 행위하도록 권장하는 '관계 중심의 윤리(relationship-based morality)'이다. 역할 중심 그리고 관계 중심의 윤리는 권리나 몫에 대한 주장보다는 화합과 겸양을 더욱 바람직하게 여긴다. 따라서, 자연히 유가 윤리 전통에서는 권리라는 개념이 없었을 수밖에 없었다.
3) 권리라는 개념은, 지성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개인의 자율적 이성이 긍정받기 시작한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출현에 기인한다. 유가 윤리 전통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의 보장보다는, 개인들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덕의 함양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공동체주의적 윤리(communitarian morality)'이다. 따라서, 유가 윤리 전통에서는 권리 대신 덕의 함양을, 자율과 자유 대신 공동선과 화합을, 사익의 추구보다는 어짐과 양보를 강조한다. 따라서 '권리'라는 개념은 유가의 공동체주의적 윤리와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다.
이상 세 주장들은 유가 윤리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 수긍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이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 권리라는 '단어'의 부재는 곧 권리라는 '개념'의 부재를 뜻하는가?
대부분의 많은 경우, 개념은 단어라는 표현 양식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단어=개념의 표현 양식'이라는 도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애국심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배우기 이전에도 이미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통해서 애국심이라는 개념의 실질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상응하는 단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문장을 통하여 한 개념이 표현될 수도 있다.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의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거워드(Alan Gewirth)는 우리가 가지는 일련의 의문졈들에 대해 매우 시사적인 발언을 해준다.
우리는 권리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구사하지 않더라도, 권리 개념을 가질 수도, 그리고 운용할 수도 있다. 권리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의 긴 복합적 문구가 권리 개념을 함축할 수도 있다. 그 예로 "나는 그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등의 문구를 들 수 있다.
거워드의 논지는, '단어의 존재 여부'는 '개념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의 일이라는 데 있다. ...
만약 거워드의 논지가 타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유가 윤리의 해석상 권리라는 단어의 부재를 권리 개념의 부재와 동일시하려는 입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가 제나라 평륙지방에 들렀을 때, 위정자들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그곳 대부인 공거심에게 묻기를, "남의 소와 양을 위탁받아 주인을 위하여 길러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소와 양을 기르기 위하여 목초와 목장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목초와 목장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소와 양을 주인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우두커니 서서 소와 양이 죽어가는 꼴을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맹자의 추궁을 듣고 대부 공거심은,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맹자는 왕-대부-백성의 관계를 가축주-목축인-가축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 ...
맹자의 가축주-목축인-가축의 규범관계 해석은 계약법 중의 '위임 또는 임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
맹자의 비유 중 가축주는 위임인이 되고, 목축인은 수임인이 되면, 가축은 위탁물에 해당한다. 호펠드의 권리 유형 분석에 따른다면, 가축주는 가축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목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능력권을 가지며, 목축인은 가축주의 뜻에 따라 가축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축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가축주에게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가축주(위임인)는 가축의 소유주로서 목축인(수임인)에게 소와 양(위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목축인은 가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축주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닌다.
청구권-의무, 능력권-책임의 규범관계는 왕-대부-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왕(위임인)은 백성 통치에 필요한 권한을 대부에게 양도 내지 위임할 수 있는 능력권을 가진다. 대부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백성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백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또한, 대부가 왕으로부터 위함받은 사무(즉, 백성 보살핌)를 소홀히 할 때, 왕은 대부에게 그의 직위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청구권이 있으며, 대부는 자신의 직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맹자가 비록 '권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왕-대부-백성의 관계나 가축주-목축인-가축의 관계 해석에 있어서, 청구권-의무 그리고 능력권-책임의 규범관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권리라는 단어 없이도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긴 복합문장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는 거워드의 논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
유가 윤리 전통에서 권리-의무의 규범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왜 그 개념들은 '권리' 그리고 '의무'라는 명확한 한자어로 표현되지 못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고대 중국어에 내재한 '비일반화의 경향'에서 찾아질 수 있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잡다한 개념들을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화하려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채로 남겨두려는 경향이 있다... 쟈끄 그라네는 중국 고대어가 가진 '비일반화 경향'의 한 단편적인 예로서, 중국 고대 언어에는 영어의 강(river)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보통명사가 없고, 대신 --河, --江, --水 등의 고유명사만이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나까무라 하지메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중국 고대어에 있어서 '비일반화 경향'의 예로 들고 있다. 고대 한문에는 영어의 '죽음'(to die)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단어가 없다. 죽음이라는 하나의 일반화된 단어 대신, 고대한문에서는 죽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여러가지 표현방식을 쓴다. 천자의 경우는 崩이라고 하고, 제후의 경우는 薨, 대부의 경우는 卒, 사의 경우는 不祿, 서민의 경우는 死라고 각각 불렀다.
고대 한문이 가진 비일반화의 경향을 이해할 때, 왜 유가 윤리 전통에서는 권리와 의무라는 보편적 단어가 생겨나지 못했는지 이해된다. 그러나 유가 경서에 권리-의무라는 한문 단어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권리-의무라는 규범 관계의 실질적 내용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은 단어 뿐아니라 문장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역할 중심의 윤리 체계에서는 권리가 불필요한 개념인가?
로스몬은 유가 윤리의 역할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유가 윤리의 개념 체계에는 독립적 개체로서의 개인(individual), 자율성(autonomy), 자유(freedom and liberty), 이성(rationality), 권리(rights) 등의 개념 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로스몬의 해석처럼, 유가 윤리가 관계중심적·역할중심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사회가 역할분담과 인제관계에 의해 그물처럼 잘 짜여져 있다면 권리 개념 그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타당하지 못하다. 모든 사회적 역할은 그 역할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종의 능력·권리·의무 등을 필요로 한다. 한 역할이 가진 기능은 청구권·능력권·특권·면책권 등의 권리 부여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의미의 권리들은 상응하는 규범체계(즉, 의무·책임·청구능거의 결여·능력 결여 등)를 필요로 한다. ...
역할 구분과 신분 차별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던 전통 중국사회에서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연장자와 연소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평등한 권리가 없다고 해서, 곧 권리 개념 그 자체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할 관계 속에서 한 역할 담지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종의 권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공자는 각 개인이 맡은 바 역할을 기대치에 맞게 잘 수행하는 것이 곧 화목한 사회를 이룩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역할'이란 반드시 둘 이상의 개인을 전제로 성립한다. 만약 "아무개는 혼자서 주인역 하인역을 다 맡아 조화로운 주종관계를 영위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역할'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프라이데이가 섬에 도착하기 이전의 로빈슨 크루소는 주인도 아니며 노예도 아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주인역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프라이데이라는 노예가 생겼을 때부터이다. 따라서 한 역할은 필수적으로 다른 한 역할을 전제로 성립하며, 이 두 개의 상응하는 역할들은 부수적으로 '관계'라는 개념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통치자라는 역할은 피치자라는 '역할'을 전제로 성립되면, 이 두 개의 역할들은 통치자-피치자의 '관계'를 이룩한다. ...
소위 正名이란 각자 맡은 역할의 이름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행위하라는 역할의무론이다. 그러나 과연 일방적인 '의무'의 수행만 가지고 각 역할들이 맡은 기능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일까?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통치자는 능력있고 어진 자를 관직에 임명하고 부패한 탐관오리를 파면시킬 수 있는 '능력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신하는 신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기 맡은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모종의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은가? 공자가 역할 의무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권리마저 부정하는 뜻은 아닐 것이다. ...
신분의 고저에 따른 권리의 차등은 전통 사회의 '권리관'을 단적으로 특징지슨 점이다. 사회적 역할 구분이 곧 신분의 차등으로 이해되던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사회적 역할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인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가 전통에 평등한 '권리관'이 없었다고 해서 유가 전통에 '권리 개념'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공동체주의적 윤리관과 권리 개념은 불가양립한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란 이상적인 공통체의 실현에 지상의 가치를 두는 윤리관을 말한다... 이상적인 공동체의 수립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동과 양보 그리고 미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개인들이 만약 각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공동선의 실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존중과 자유보장을 지상과제로 삼는 자유주의와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의 실현에 필요한 덕의 함양과 이상적 인격의 도야를 윤리의 목표로 삼는다.
에임스(Roger Ames)에 의하면, 유가 윤리체계에서는 이러한 공동선에 대한 취향때문에 자연히 개인의 사익을 정당화할 철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한면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곧 구성원 각자의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공동체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개인의 이익이란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임스는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권리라는 개념은 유가의 공동체주의적 윤리체계와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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